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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악수술 및 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악수술을 할 때 치아 사이의 간격이 1센치 이상 나는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치아건강은 물론 발음상의
양악수술 및 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악수술을 할 때 치아 사이의 간격이 1센치 이상 나는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치아건강은 물론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덧니가 심해 치아가 들쭉날쭉해서 닿는부분은 닿고 벌어진부분은 1센치 이상 벌어진 수준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적인 경우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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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7&dirId=70201&docId=328885746&qb=7JaR7JWF7IiY7IigK+uwleyDge2biA==&enc=utf8§ion=kin.qna&rank=70&search_sort=0&spq=0
답변
아이디병원 전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박상훈 입니다.

양악수술 보험 및 교정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현재 양악수술

보험 적용 기준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종양 및 후유증,뇌성마비,

악안면교정 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악수술 보험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현재 상태 및 그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영상의학적 검진을 꼼꼼하게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판단으로

보험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