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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에서

  • 양악∙돌출입
  • a*h
  • 2006-08-03 00:00:00
  • 조회 : 2506
삭제

양악수술에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주걱턱인 경우도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아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요
3급 개방교합이나 부정교합같은경우는 음식물을 잎니로 끊는 게 안되고,
의료적인 면에서도 불편함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어떠한 경우에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나요(양악수술)
또 받는다면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id


현재로 주걱턱 수술에서 보험적용은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부정교합의 정도가 12mm 이상, 치아가 하나만 서로 맞물리는 정도의 심한 개방교합, 그리고 12mm 이상의 비대칭 등입니다. 보험 가능 여부는 직접 검사를 해 보아야 결정할 수있겠습니다.
환자분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선 의술로 환자분의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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